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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3-03-23
조회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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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15판 “상속세 · 증여세 실무”(박풍우 저)
pp.1162~1164에 요약되어 있는
“2.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와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의
보충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 - 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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