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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2-03-24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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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14판 “상속세 · 증여세 실무”(박풍우 저) pp.1138~1140에 요약되어 있는
“2.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와
“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의
보충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2006.12.31 이전 증여분) - 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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