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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기획재정부, 2023.12.21)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3-12-21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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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 12.26.(화)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식 양도세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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