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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3.19)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4-03-20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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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3월 19 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024.03.19 (석간)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지방세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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