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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기획재정부, 2019.6.11)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19-12-24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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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당정협의 수정사항(기획재정부, 2019.6.11)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11일(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였습니다.

ㅇ 다만,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 예) 의약품제조(중분류: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변경

   -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 참고 참조)

첨부파일 (보도자료)_가업상속지원세제_개편방안_관련_당정협의_수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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