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뒤로가기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국토교통부, 2019.11.8)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19-12-24

조회 201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민간택지_분양가상한제_서울_27개동_지정_조정대상지역_부산_3개구_전부해제_고양_남양주_부분해제(주택정책과).hwp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