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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19-12-24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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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민간택지_분양가상한제_서울_27개동_지정_조정대상지역_부산_3개구_전부해제_고양_남양주_부분해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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