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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법무부, 2020.6.2)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0-06-02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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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5. 20.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종기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단축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더불어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 각하 사유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있도록 조정 성립을 위하여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 기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 연장하였습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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