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장바구니0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0-07-15
조회 198
평점
추천 추천하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행정안전부, 2020.7.14)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07.14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hwp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