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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2020.8.7, 기획재정부)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0-08-07

조회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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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지난 2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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