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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2020.11.19)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0-11-19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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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 기존 규제지역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01119(국토부 보도자료)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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