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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민간임대주택법, 2021. 3. 16., 개정)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1-03-25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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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함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어 매입형의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아파트’의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파트"를 각각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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