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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행정안전부, 2021.6.29)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1-06-29

조회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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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 신설된 데 이어,

  6 29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629 (즉시)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부동산세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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