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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1-07-15
조회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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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2021.7.12]
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 일시적 2주택도 종전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기재부 보도설명자료(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 보유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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