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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을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시행 예정"「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1.8.10)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1-08-10

조회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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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행정안전부, 2021.8.10)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코로나19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 8 11(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 26 기획재정부 발표 2021 국세 개정안* 내용 일부 반영되어있다.

    동반개정 사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등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적 개선하고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내용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납세자 권익 강화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10811 (조간)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지방세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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