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있다.
* 동반개정 사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등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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