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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30일부터 효력(국토교통부, 2021.8.27)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1-08-27

조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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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창원 의창구 읍면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30일부터 효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10827)(보도설명)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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