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작성일
30 2021.1.1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기재부, 2021.7.12) 2021-07-15
28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 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021-05-26
26 부산 9곳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국토교통부, 2020.12.17 발표) 2020-12-17
25 (보도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기획재정부, 2020.11.30) 2020-12-01
24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2020.11.19) 2020-11-19
23 ◈취득세 주택유상거래(무상취득) 중과세율 등 요약(2020.8.12 공포분)[(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2020-09-02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2020.8.7, 기획재정부) 2020-08-07
20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 2020-07-29
19 [보도참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2020.7.22 기획재정부)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