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장바구니0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3-05-16
조회 104
평점
추천 추천하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취득세 개선한다
- 생애최초 주택취득 후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곧바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16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30509 (석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지방세특례제도과).hwpx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