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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3-05-25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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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4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7항제6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음(첨부파일 참고)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안)농특세 비과세 감면조례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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