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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도자료, 2022.9.16)「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2-09-16

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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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16.~9.19. 입법예고합니다.

 

    22.9.7. 국회 본회의 통과22.9.15. 공포·시행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일시적 2주택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➋ (상속주택 요건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다만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➌ (지방 저가주택 요건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수도권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아닌 지역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2209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보도참고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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