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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국토교통부, 2022.9.21)

작성자 세연T&A(ip:)

작성일 2022-09-21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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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국토교통부, 2022.9.21)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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